이직/커리어

1년후 이직 예정 퇴직금

23년 10월 31일 | 조회수 600
솔방울방울

현재 회사는 1월 2일 입사입니다 새로 들어갈 회사는 1월 1일 입사로 적혀있는데 이 경우 현재 회사 인사팀에 말해서 1월 2일 휴가 사용후 1월 3일 퇴사로 업무처리 요청 할 경우 가능할까요..? 4대보험도 입사 당일 바로 처리 되는게 아니니 괜찮지 않나 싶어서요 하루 차이로 퇴직금 못받을게 아까워서 질문드려봅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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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ica
    23년 10월 31일
    음... 이건 중복관련해서 처리가 불가한 부분은 아닐걸로 알거든요...(그렇게 처리하신분 봤던거 같아요) 이직하는 회사에 문의해서 중복 입사기한 처리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는 이직 날짜 말씀하지 마시고 퇴직금 챙기시는게 맞을거 같아요. 정확한 정보는 아니니 인사부에 확인하시는게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
    음... 이건 중복관련해서 처리가 불가한 부분은 아닐걸로 알거든요...(그렇게 처리하신분 봤던거 같아요) 이직하는 회사에 문의해서 중복 입사기한 처리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는 이직 날짜 말씀하지 마시고 퇴직금 챙기시는게 맞을거 같아요. 정확한 정보는 아니니 인사부에 확인하시는게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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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방울방울
    작성자
    23년 10월 31일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직하는 회사에 문의 후에 현인사팀에 문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직하는 회사에 문의 후에 현인사팀에 문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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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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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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