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재직 중인 회사 이번달(내일)로 퇴사예정입니다.
올 1월에 정규직 전환 계약서는 작성했지만,
7월 1일부터 연봉협상 후 계약서 작성을 안한 상태입니다.
연봉협상 후 급여를 받은지 5달이 된 셈인데
(작성 안한거부터 잘못인거 알지만 이것보단요)
이직시 혹시 근로계약서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후에 근로계약서가 필요한 때가 생기나요??
급여명세서는 따로 받을 생각입니다.
첫 퇴사여서 뭐뭐를 챙겨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첫 직장, 첫 퇴사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썼어요, 도와주세요..
2023.10.30 | 조회수 2,772
샷빼고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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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 떡상
억대 연봉
BEST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급여 및 처우수준확인, 경력증명서와 대조, 경쟁사 이직금지여부(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유효), 비밀유지계약여부 등의 확인목적으로 근로계약서사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잘 요청되어 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옮기신 회사에서 연말정산도 하셔야 하니 윗분이 말씀하신 서류들 외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도 발급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수정됨)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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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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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커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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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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