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 문의드립니다ㅎㅎ 제가 궁금한 건 두 가지 입니다. ㆍ조달청 기준 사업을 물품과 용역으로 판단하는 기준 ㆍ실적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조달청 계약담당자 입장에서 법적으로 권고하는 행위에 대한 기준 이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현재상황 ㅡ 발주처 사업판단으로 물품계약으로 진행 ㅡ 동일사업군으로 발주된 사업들을 확인해본 결과. 기관마다 용역 or 물품으로 발주 ㅡ 조달청 계약담당자 입장은 물품계약으로 진행된 건으로 일반(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로 발급불가. ㅡ 본 사업은 조달청 일반용역 기준에 부합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임.(일반용역ㅡ정보화사업용역ㅡ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정보교환 등의 목적을 위해 시스템 운영환경을 구축하는 용역. 정보보호를 위하여 보안솔루션 및 장비 등을 도입하여 보안환경을 구축하는 용역) 어떻게 하면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오프라인 진행밖에는 답이 없겠죠?
영업/세일즈
실적증명서 발급(물품, 용역)
23년 10월 26일 | 조회수 1,471
와
와규스테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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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
누리보듬
23년 10월 27일
사업 내용을 보니 장비를 납품, 시스템 구축하는거군요
장비 납품은 물품 계약, 시스템 구축은 일반 용역 계약으로 분류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발주처마다 자기들한테 유리한 계약으로 진행을 하는것 같군요
조달청 입장에서는 발주한 계약형태로 실적 발급을 해줄수 밖에 없겠네요
실적증명서를 일단 발급받아 제출하는 발주처에 확인을 받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니 장비를 납품, 시스템 구축하는거군요
장비 납품은 물품 계약, 시스템 구축은 일반 용역 계약으로 분류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발주처마다 자기들한테 유리한 계약으로 진행을 하는것 같군요
조달청 입장에서는 발주한 계약형태로 실적 발급을 해줄수 밖에 없겠네요
실적증명서를 일단 발급받아 제출하는 발주처에 확인을 받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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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와규스테끼
작성자
23년 10월 27일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발주처에 제출 시 유권해석까지 갈 것 같아서요ㅎㅎ ㅜㅜ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발주처에 제출 시 유권해석까지 갈 것 같아서요ㅎㅎ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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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
누리보듬
23년 10월 27일
실적 인정은 계약 형태는 크게 중요할것 같지 않습니다
제출하시는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실적증명서에 모두 명시되어 있다면 인정될 것입니다
명확한 답변은 공고문과 수행했던 계약서를 봐야 할것 같네요,ㅎ
실적 인정은 계약 형태는 크게 중요할것 같지 않습니다
제출하시는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실적증명서에 모두 명시되어 있다면 인정될 것입니다
명확한 답변은 공고문과 수행했던 계약서를 봐야 할것 같네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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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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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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