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 문의드립니다ㅎㅎ
제가 궁금한 건 두 가지 입니다.
ㆍ조달청 기준 사업을 물품과 용역으로 판단하는 기준
ㆍ실적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조달청 계약담당자
입장에서 법적으로 권고하는 행위에 대한 기준
이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현재상황
ㅡ 발주처 사업판단으로 물품계약으로 진행
ㅡ 동일사업군으로 발주된 사업들을 확인해본 결과.
기관마다 용역 or 물품으로 발주
ㅡ 조달청 계약담당자 입장은 물품계약으로 진행된 건으로 일반(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로 발급불가.
ㅡ 본 사업은 조달청 일반용역 기준에 부합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임.(일반용역ㅡ정보화사업용역ㅡ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정보교환 등의 목적을 위해 시스템 운영환경을 구축하는 용역. 정보보호를 위하여 보안솔루션 및 장비 등을 도입하여 보안환경을 구축하는 용역)
어떻게 하면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오프라인 진행밖에는 답이 없겠죠?
실적증명서 발급(물품, 용역)
2023.10.26 | 조회수 1,402
와규스테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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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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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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