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이런경우 퇴사하면 무단퇴사인가요?

23년 10월 24일 | 조회수 761
익명A

안녕하세요. 의류매장에서 8개월째 근무중인 직원인 사람입니다. 8월말에 10월31까지 일하겠다 했고 그 후로 후임자가 안구해지자 계속 일해달라해서 11월까지 일해달라는 부탁을 거절을 못했는데요. 이경우 그냥 나가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무단퇴사가 되어버리는건지? 주6일 일하는데 휴무일 지정도 어렵고 이번주 행사있다해서 강제로 휴무 오늘 박히고 내일부터 9일간 못쉬고 일해야하는데 이러면서까지 살아야하나 현타가오더라구요ㅎㅎ.. 일관두기 1달반전에 미리 퇴사 의사를 밝혔고 사람 구할시간도 줬고 제할일 다하고있는데 나간다해서 매장 제일매출높고 바쁠시기에 나간다고 욕먹고 무책임하단 소리듣는 제가 잘못한건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도 없이 주6일 230받고있는데 식대없고 아침오픈 10시반부터 9시까지, 주말은 앞뒤30분 추가됩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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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10월 25일
    어쩌겠습니까.. 본인이 협의한 날짜까지 다니던가, 안되겠다 싶어 퇴사하고 나중에 혹시 안 좋은 소리 나오면 감수하는 수 밖에.. 법적으로 문제 생길 것은 크게 없을 겁니다. 의류매장에 손배를 걸만한 대단한 업무상 비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겠습니까.. 본인이 협의한 날짜까지 다니던가, 안되겠다 싶어 퇴사하고 나중에 혹시 안 좋은 소리 나오면 감수하는 수 밖에.. 법적으로 문제 생길 것은 크게 없을 겁니다. 의류매장에 손배를 걸만한 대단한 업무상 비밀이 있는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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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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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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