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으로 입사 한 회사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이란 조항이 있었는데 여러 회사 다녀봤지만 처음 본 조건이었고 의례 형식적인 절차인 것 같은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갑자기 어떠한 사유로 더이상 채용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제가 느끼기에 그 사유라는 것이 전혀 합당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질문 1. 회사 내규로 자체적인 3개월 수습기간 후 해고라는 것이 노동법상 위배 사항이 아닌가요? 질문 2. 제가 퇴사하지 않고 버티겠다고 하면 또 법적으로 저를 자를 수 있는 소지가 없는건가요?
기획/PM/PO
경령 수습기간 후 해직
23년 10월 19일 | 조회수 1,505
k
klp
댓글 9개
공감순
최신순
고
고양이귀엽
23년 10월 23일
수습기간 중 해고는 가능한 걸로 알아요. 정확히는 정규직 전환이 안된거라 실업급여도 가능한 요건이니 잘 알아보시고 실급 받으면서 더 좋은 회사로 이직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는 가능한 걸로 알아요. 정확히는 정규직 전환이 안된거라 실업급여도 가능한 요건이니 잘 알아보시고 실급 받으면서 더 좋은 회사로 이직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답글 쓰기
0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