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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령 수습기간 후 해직

2023.10.19 | 조회수 1,412
klp
경력으로 입사 한 회사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이란 조항이 있었는데 여러 회사 다녀봤지만 처음 본 조건이었고 의례 형식적인 절차인 것 같은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갑자기 어떠한 사유로 더이상 채용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제가 느끼기에 그 사유라는 것이 전혀 합당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질문 1. 회사 내규로 자체적인 3개월 수습기간 후 해고라는 것이 노동법상 위배 사항이 아닌가요? 질문 2. 제가 퇴사하지 않고 버티겠다고 하면 또 법적으로 저를 자를 수 있는 소지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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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9
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의 제한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수습기간 3개월까지 설정 가능하고 그 기간에 임금의 90%로 감액해서 지급하고, 해고사유가 있다면 해고예고기간 1개월 없이 바로 해고 가능합니다. 해고사유도 정규직 해고사유보다 약해도 인정됩니다.
오춘기
쌍 따봉
2023.10.19
BEST제가 알기로는 대법 판례로 일반 정규직 해고 사유로는 약한 사유도 3개월 이하 수습은 해고가 가능합니다. 근태불량이나 무단 결근으로 한번에 해고가 어렵지만 수습기간에는 가능합니다. 정확히는 “해고”가 아니라 “채용취소”로 봅니다. 대법에서 수습기간에는 고용주에게 보다 광범위한 채용 취소 권한이 있다고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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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커뮤니티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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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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