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PM/PO

경령 수습기간 후 해직

23년 10월 19일 | 조회수 1,505
k
klp

경력으로 입사 한 회사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이란 조항이 있었는데 여러 회사 다녀봤지만 처음 본 조건이었고 의례 형식적인 절차인 것 같은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갑자기 어떠한 사유로 더이상 채용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제가 느끼기에 그 사유라는 것이 전혀 합당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질문 1. 회사 내규로 자체적인 3개월 수습기간 후 해고라는 것이 노동법상 위배 사항이 아닌가요? 질문 2. 제가 퇴사하지 않고 버티겠다고 하면 또 법적으로 저를 자를 수 있는 소지가 없는건가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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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따봉
    고양이귀엽
    23년 10월 23일
    수습기간 중 해고는 가능한 걸로 알아요. 정확히는 정규직 전환이 안된거라 실업급여도 가능한 요건이니 잘 알아보시고 실급 받으면서 더 좋은 회사로 이직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는 가능한 걸로 알아요. 정확히는 정규직 전환이 안된거라 실업급여도 가능한 요건이니 잘 알아보시고 실급 받으면서 더 좋은 회사로 이직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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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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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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