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에 “근로 기간 정함 없음”, 즉 정규직으로 입사해서 3개월 수습도 끝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조건에 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일년 마다 갱신하는 시스템이면 사실상 기간제 아닌지요?
근로기간있는 정규직?
23년 10월 18일 | 조회수 1,351
S
S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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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
꿀토끼우스
23년 10월 19일
무기계약직에 당첨되셨습니다.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거의 정규직이라 보시면 됩니다.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더 궁금하시다면 인사팀이나 관리팀에 문의해 보시구요.
만약 채용공고와 다른 내용을 나불거린다거나 하면 멱살을 잡으시구 아니 잡으시면 안되시고 잘 얘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에 당첨되셨습니다.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거의 정규직이라 보시면 됩니다.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더 궁금하시다면 인사팀이나 관리팀에 문의해 보시구요.
만약 채용공고와 다른 내용을 나불거린다거나 하면 멱살을 잡으시구 아니 잡으시면 안되시고 잘 얘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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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Slash
작성자
23년 10월 19일
아쉽지만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어요. 1년 마다 자동갱신하는 시스템인데 사장 마음대로 계약 연장 안 해줄수 있습니다
아쉽지만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어요. 1년 마다 자동갱신하는 시스템인데 사장 마음대로 계약 연장 안 해줄수 있습니다
1
관
관악산날다람쥐
23년 10월 20일
계속근로기간 2년을 초과한다면 근로계약기간의 종료가 없는 무기계약이 됩니다.
2년간 잘 버티시길..
계속근로기간 2년을 초과한다면 근로계약기간의 종료가 없는 무기계약이 됩니다.
2년간 잘 버티시길..
2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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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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