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간있는 정규직?

23년 10월 18일 | 조회수 1,351
S
Slash

공고에 “근로 기간 정함 없음”, 즉 정규직으로 입사해서 3개월 수습도 끝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조건에 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일년 마다 갱신하는 시스템이면 사실상 기간제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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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따봉
    꿀토끼우스
    23년 10월 19일
    무기계약직에 당첨되셨습니다.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거의 정규직이라 보시면 됩니다.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더 궁금하시다면 인사팀이나 관리팀에 문의해 보시구요. 만약 채용공고와 다른 내용을 나불거린다거나 하면 멱살을 잡으시구 아니 잡으시면 안되시고 잘 얘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에 당첨되셨습니다.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거의 정규직이라 보시면 됩니다.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더 궁금하시다면 인사팀이나 관리팀에 문의해 보시구요. 만약 채용공고와 다른 내용을 나불거린다거나 하면 멱살을 잡으시구 아니 잡으시면 안되시고 잘 얘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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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lash
    작성자
    23년 10월 19일
    아쉽지만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어요. 1년 마다 자동갱신하는 시스템인데 사장 마음대로 계약 연장 안 해줄수 있습니다
    아쉽지만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어요. 1년 마다 자동갱신하는 시스템인데 사장 마음대로 계약 연장 안 해줄수 있습니다
    1
    관악산날다람쥐
    23년 10월 20일
    계속근로기간 2년을 초과한다면 근로계약기간의 종료가 없는 무기계약이 됩니다. 2년간 잘 버티시길..
    계속근로기간 2년을 초과한다면 근로계약기간의 종료가 없는 무기계약이 됩니다. 2년간 잘 버티시길..
    2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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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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