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합격 후 직장 퇴사를 못하게 할 경우...

23년 10월 18일 | 조회수 13,376
안봉덕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고신입으로 다른 회사에 합격했습니다. 2주 인수인계하고 나가려고하는데 회사에서 퇴사처리 안해줄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물론 1달동안 반려시킬경우 자동 처리되는거는 알고있는데 합격된 회사에서 한달을 기다려줄지가...아무래도 안될거같아서요.. 선배님들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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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따봉
    세균맨
    23년 10월 19일
    매번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문제인데 퇴사는 통보입니다. 법적으로도 인수인계기간에 대한 것은 특별한 손해를 끼치지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회사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 이지 그냥 다음날 퇴사하셔도 됩니다. 전 회사 신경쓰지 마시고 갈 길 가시면 됩니다.
    매번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문제인데 퇴사는 통보입니다. 법적으로도 인수인계기간에 대한 것은 특별한 손해를 끼치지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회사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 이지 그냥 다음날 퇴사하셔도 됩니다. 전 회사 신경쓰지 마시고 갈 길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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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봉덕
    23년 10월 19일
    와우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와우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0
    하고픈일은많아요
    23년 10월 25일
    퇴사가 통보라뇨? 해고도 법적 기간이 있듯이 퇴사도 상호협의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인수인계기간은 한쪽이 정할수 없는것이 문제죠. 회사에서 한달 필요라고 하면 어쩌실려고요. 손해배상 청구하는곳도 봤습니다.
    퇴사가 통보라뇨? 해고도 법적 기간이 있듯이 퇴사도 상호협의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인수인계기간은 한쪽이 정할수 없는것이 문제죠. 회사에서 한달 필요라고 하면 어쩌실려고요. 손해배상 청구하는곳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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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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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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