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가 조직개편안으로 우체국금융 분야 R&R을 개정하면서 체신부 관할에 일부 기업여수신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골자를 우정사업본부 기금 S&T쪽에 송달하고 기관전자화폐금융등록 및 말소에 관한 특별법 시행개정안을 국무위원회에 상정하는 걸 골자로 법 개정안 추진중이라던데.. 아시는 고수님 있으신지요? 요즘 여의도도 너무 팩트체크가 안되는게 많아서요 ㅠㅠ
금융/투자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금융을 중소기업여신까지 확대?
20년 07월 22일 | 조회수 1,145
k
klaskn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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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KC
20년 07월 23일
우체국은 예금업무만 있고 대출업무가 없어
금융기관이 아닌걸로 알고있는데요
이제 대출까지 하겠다는건가요? ;;
우체국은 예금업무만 있고 대출업무가 없어
금융기관이 아닌걸로 알고있는데요
이제 대출까지 하겠다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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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asknox
작성자
20년 07월 23일
흐음....인지세 보스턴 차사건이 자꾸 떠오르네요.. 그 사건이 자그마치 뉴윌리엄스 버그를 뉴암스테르담에서 뉴욕으로 바꾼지 딱 70년 만이었는데..시점이 참..ㅋㅋ
흐음....인지세 보스턴 차사건이 자꾸 떠오르네요.. 그 사건이 자그마치 뉴윌리엄스 버그를 뉴암스테르담에서 뉴욕으로 바꾼지 딱 70년 만이었는데..시점이 참..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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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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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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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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