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근무시 세금문제??

23년 10월 15일 | 조회수 512
인생하드코어
억대연봉

개인적인 사유로 해외 원격근무를 해야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한국법인에서 원천징수 후 세금을 지급하는 것은 동일하나 저는 해외에서 원격근무를 하게 될텐데, 세금문제가 조금 무서워서 인터넷에 검색을 열심히 해봐도 명확한 답이 없네요 혹시 해외 세금을 내야하는 기준같은게 있나요? 1년에 몇일 이상 해외 거주시 세금의 대상이 되다던지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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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딩몬
    23년 10월 15일
    거주 국가마다 다르죠 거주 183일 이상이면 pit를 요청하는 국가들이 대다수일텐데.. 비자에 따라 다툼이 있기도 하고...
    거주 국가마다 다르죠 거주 183일 이상이면 pit를 요청하는 국가들이 대다수일텐데.. 비자에 따라 다툼이 있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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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하드코어
    작성자
    23년 10월 16일
    국내에서 수입이 발생하고 해외거주를 해도 그럴까요? 해외 수입은 1도 없을텐데
    국내에서 수입이 발생하고 해외거주를 해도 그럴까요? 해외 수입은 1도 없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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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딩몬
    23년 10월 16일
    이것도 국가마다 달라요. 상식선에서 보면 임금을 한국에서 받는데 왜 pit를 내야 하나 해도 비자가 영리비자라면 일하는 곳에서 발생시킨 수익으로 보는 곳도 있어요. 183일 이상체류시에는 더 팍팍하게요. 그래서 다툼이 있을 수 밖에요... 여튼 해당 국가에 어떠한 형태로든 일을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서류가 구성될 수 있다면 추징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슴다. 대신 장기간 체류중인데 영리활동이 없을라면 그에 합당한 비자가 있어야 겠지요(배우자나 가족비자 같은, 학생비자도 알바가 가능하면 흠…) 주민세 명목으로 별도로 내는 국가도 있는데 이경우는 논외 같고요
    이것도 국가마다 달라요. 상식선에서 보면 임금을 한국에서 받는데 왜 pit를 내야 하나 해도 비자가 영리비자라면 일하는 곳에서 발생시킨 수익으로 보는 곳도 있어요. 183일 이상체류시에는 더 팍팍하게요. 그래서 다툼이 있을 수 밖에요... 여튼 해당 국가에 어떠한 형태로든 일을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서류가 구성될 수 있다면 추징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슴다. 대신 장기간 체류중인데 영리활동이 없을라면 그에 합당한 비자가 있어야 겠지요(배우자나 가족비자 같은, 학생비자도 알바가 가능하면 흠…) 주민세 명목으로 별도로 내는 국가도 있는데 이경우는 논외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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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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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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