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때 야근수당이 있댔는데 막상 초과근무수당 신청할때 18:00~19:00는 제외한대요. 이거 저만 이해가 안되는걸까요?
회사생활🎁
야근수당을 줄때 18:00~19:00 는 해당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23년 10월 12일 | 조회수 10,361
댕
댕웃겨
댓글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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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비
23년 10월 12일
저녁식사시간 즉 휴게시간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 그런 것 같네요. 공공기관에서도 그렇게 하고있어요.
저녁식사시간 즉 휴게시간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 그런 것 같네요. 공공기관에서도 그렇게 하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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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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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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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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