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이직하게 돼서 처우 협의까지 끝났는데요. 제가 현재 회사에서 24년도 하반기 25년도 상반기에 스톡옵션 행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인센티브 명세서 제출할 때 따로 스톡옵션과 관련해서는 제출 안 했는데 이거 해야 했나요!? 저는 그냥 포기해야 하는 걸로 생각해서 따로 말은 안 했습니다ㅠㅠ 연봉협상 망한건가요!?
이직/커리어
이직 할 때 인센티브 명세서
23년 10월 10일 | 조회수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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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살아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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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wntiv
억대연봉
23년 10월 10일
스톡옵션은 말그대로 옵션이죠? 행사기간전 옵션을 부여한 회사를 나가시면 포기하셔야 하는게 맞습니다.
스톡옵션을 이미 행사하시고 주식으로 보유하고 계신게 아닌 거라서요.
스톡옵션은 말그대로 옵션이죠? 행사기간전 옵션을 부여한 회사를 나가시면 포기하셔야 하는게 맞습니다.
스톡옵션을 이미 행사하시고 주식으로 보유하고 계신게 아닌 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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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살아보세
작성자
23년 10월 10일
아 그런가요?? 보통 스톡옵션은 현금성 복리후생에 들어가지 않는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아 그런가요?? 보통 스톡옵션은 현금성 복리후생에 들어가지 않는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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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wntiv
억대연봉
23년 10월 10일
스톡옵션이 아닌 스톡을 부여받으신 거라면 가능하구요. 혹은 이미 스톡옵션을 행사 하셔서 보유하신게 아니라면 연봉 협상 시 연봉 금액으로 보상은 불가능하실 것 같아요. 다만, 연봉이 아니라면- 이직하는 곳에서도 스톡옵션으로 받아보시는 건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톡옵션이 아닌 스톡을 부여받으신 거라면 가능하구요. 혹은 이미 스톡옵션을 행사 하셔서 보유하신게 아니라면 연봉 협상 시 연봉 금액으로 보상은 불가능하실 것 같아요. 다만, 연봉이 아니라면- 이직하는 곳에서도 스톡옵션으로 받아보시는 건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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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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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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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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