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9월에 퇴사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관련내용이 근로기준법에의거함 이라고 나와있어서요 근속년수 1년 넘었고, 입사일이 22년5월 중순이에요 입사일 기준 연차15개 발생되어 퇴사전 까진 연차를 총 3개만 썻는데 퇴사할때 남은 연차에대한 수당을 퇴직금에 포함해서 받을수 있는건가요.?? 법인회사고 5인 이상입니다.
이직/커리어
퇴직금에 연차수당 관련해서..
23년 10월 08일 | 조회수 737
어
어우엉어우
댓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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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N년차기획자
23년 10월 11일
보통 마지막 급여에 함께 줍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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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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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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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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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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