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기한이익상실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20년 07월 21일 | 조회수 1,186
맨온더문

금투협 표준무보증사채 사채관리계약 양식을 보다가 의문이 생겨서요 ^^; 제1-2조를 보니 "본 사채에 의한 채무를 제외한 "갑"의 채무 중 원금 xxxx원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 만기에 지급이 해태된 경우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해 채무에 관한 의무 불이행으로 관련 담보가 실행된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후순위채무에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한 경우 그걸 사유로 다른 선순위채무에 대해서도 기한이익상실이 적용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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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온더문
    20년 07월 21일
    정말 감사드립니다 출근해서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나침반이 되어주시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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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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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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