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는 뭐고 PEF는 뭐고 헤지펀드는 뭐고 사모펀드는 뭐고 일반사모는 뭐고 전문사모는 뭘까요? 2020년 10월 개정 이후 실무적인 의미로요 용어정의가 나온 금감원자료나 금투협 자료가 없으니 사뭇 헷갈립니다
금융/투자
자본시장법에 의한 펀드 종류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23년 10월 04일 | 조회수 2,508
금
금융은빡시다
댓글 10개
공감순
최신순
빗
빗방울로만든음악
억대연봉
23년 10월 17일
질문 본지 좀 오래 된거 같은데....
저희 직원들도 비슷한 궁금증이 있지 않을까해서 저도 정리겸 간략하게 써 봅니다
우선은 위에 jiji1121님이 주신 자료가 참고하기에 제일 좋은 자료입니다
2021.10.21 시행 되었구요
사전적인 용어들과 실제로 한국에서 쓰임이 다르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헷갈리실 겁니다
우선 문의 주신 모든 내용은 공모펀드의 반대 개념인 사모펀드가 제일 큰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21.10.21 최종적으로 나뉘어진 것은
1. 일반사모펀드(사모펀드)와 기관전용사모펀드(PEF) 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이해를 위해 제가 질문자 입장에서 물었다고 판단되는 용어는 괄호로 표현하였습니다
2. 일반사모펀드(사모펀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일반사모)와 전문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전문사모)로 나뉩니다.
수익자중 일반투자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일반사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기관전용 사모펀드(PEF)는 앞서 이야기한 사모펀드와는 설립 형태와 투자 방식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 법이 개편이 되면서 사모의 일부로 종속이 되어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사모투자전문회사에서 경영참여형사모펀드 그리고 현재 기관전용사모펀드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PEF가 궁금하시면 3개의 명칭으로 검색하시면 이해가 빠를 듯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투자방식을 많이 열어 주었으나 PEF는 과거 사모투자전문회사 때와 대동소이하게 운용되고 있는 듯 합니다.
4. 그리고 PEF를 운용하는 운용사(GP)라고 볼 수있는 회사들을 PE라고들 불렀는데 질문하신 PE가 그걸 의미한건지는 모르겠네요.
5. 헷지펀드는 사전적인 의미는 이미 아실테고... 굳이 질문하신 분이 따로 빼서 물어보신 이유는 우리나라 증권사 PBS에서 펀드를 수탁하고 규모를 늘려갈때 일반적으로 그것을 헷지펀드라고 표현했습니다. 국내에서 헷지펀드라고 하면 증권사와 수탁계약을 맺은 펀드라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질문 본지 좀 오래 된거 같은데....
저희 직원들도 비슷한 궁금증이 있지 않을까해서 저도 정리겸 간략하게 써 봅니다
우선은 위에 jiji1121님이 주신 자료가 참고하기에 제일 좋은 자료입니다
2021.10.21 시행 되었구요
사전적인 용어들과 실제로 한국에서 쓰임이 다르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헷갈리실 겁니다
우선 문의 주신 모든 내용은 공모펀드의 반대 개념인 사모펀드가 제일 큰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21.10.21 최종적으로 나뉘어진 것은
1. 일반사모펀드(사모펀드)와 기관전용사모펀드(PEF) 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이해를 위해 제가 질문자 입장에서 물었다고 판단되는 용어는 괄호로 표현하였습니다
2. 일반사모펀드(사모펀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일반사모)와 전문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전문사모)로 나뉩니다.
수익자중 일반투자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일반사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기관전용 사모펀드(PEF)는 앞서 이야기한 사모펀드와는 설립 형태와 투자 방식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 법이 개편이 되면서 사모의 일부로 종속이 되어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사모투자전문회사에서 경영참여형사모펀드 그리고 현재 기관전용사모펀드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PEF가 궁금하시면 3개의 명칭으로 검색하시면 이해가 빠를 듯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투자방식을 많이 열어 주었으나 PEF는 과거 사모투자전문회사 때와 대동소이하게 운용되고 있는 듯 합니다.
4. 그리고 PEF를 운용하는 운용사(GP)라고 볼 수있는 회사들을 PE라고들 불렀는데 질문하신 PE가 그걸 의미한건지는 모르겠네요.
5. 헷지펀드는 사전적인 의미는 이미 아실테고... 굳이 질문하신 분이 따로 빼서 물어보신 이유는 우리나라 증권사 PBS에서 펀드를 수탁하고 규모를 늘려갈때 일반적으로 그것을 헷지펀드라고 표현했습니다. 국내에서 헷지펀드라고 하면 증권사와 수탁계약을 맺은 펀드라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수정됨)
답글 쓰기
0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