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외식 업계

해외식품 수입업무

23년 10월 02일 | 조회수 1,242
모쓰빠

식품 또는 유통회사에서 식품 수입하기 위해 검토하는 법규 규정 어떤게 있을까요? 이직하려고 하는데 뭘 공부해둬야할까요? 보통 에이전시(관세사, 수입식품신고대행사) 끼고해서 필요한 물품 스펙만 검토했었는데 유통사 해외 식품 수입 업무쪽 알아보는 중이라 유통사에서 검토하는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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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푸드앤라이프컨팅
    23년 10월 03일
    음료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특별법, 식품표시법,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정도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입 대행업체(관세사 등)을 이용하는 경우, 대행업체별로 전문성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잘 알아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음료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특별법, 식품표시법,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정도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입 대행업체(관세사 등)을 이용하는 경우, 대행업체별로 전문성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잘 알아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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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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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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