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웹/그래픽 디자인 경력 1년차 사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5인미만 사업장은 추석 같은 공휴일에 단 하루라도 근무를 하면 근무외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상 회사가 직원에게 공휴일에 출근하도록 강요하거나 압박을 가하면 위법하는 거라고 하는데 자세한 건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상황요약]
이번에 회사에서 추석 전까지 사이트 내 100개가 넘는 상세 페이지 수정 업무를 마치고 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절대 못하겠다 했고 추석 이후에 하겠다고 타협한 상황입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 기간까지 못 만들거 같아서 추석 중 하루는 출근하기로 마음 먹은 상태입니다
제조업 회사라 그런지 디자인에 대해 잘 모르고 이렇게 과도한 업무를 주신 거 같은데 이거 위법 맞나요?
그냥 조용히 맡은 임무 다하고 이직을 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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