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이너

공휴일 출근

23년 09월 28일 | 조회수 527
벌개미취

중소기업 웹/그래픽 디자인 경력 1년차 사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5인미만 사업장은 추석 같은 공휴일에 단 하루라도 근무를 하면 근무외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상 회사가 직원에게 공휴일에 출근하도록 강요하거나 압박을 가하면 위법하는 거라고 하는데 자세한 건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상황요약] 이번에 회사에서 추석 전까지 사이트 내 100개가 넘는 상세 페이지 수정 업무를 마치고 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절대 못하겠다 했고 추석 이후에 하겠다고 타협한 상황입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 기간까지 못 만들거 같아서 추석 중 하루는 출근하기로 마음 먹은 상태입니다 제조업 회사라 그런지 디자인에 대해 잘 모르고 이렇게 과도한 업무를 주신 거 같은데 이거 위법 맞나요? 그냥 조용히 맡은 임무 다하고 이직을 하는게 나을까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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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슈송
    23년 10월 04일
    안한다고 하고 하게하면 퇴사하고 신고해야죠
    안한다고 하고 하게하면 퇴사하고 신고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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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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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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