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시 원천징수부 발급

23년 09월 28일 | 조회수 865
노는게제일좋아1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직 하는 회사에서 원천징수부를 발급해 오라 하는데 쉬는 중에 잠깐 다닌 회사가 있는데 이력서 경력에는 추가를 안해놨어요! 이런 상황에서 잠깐 다닌 회사도 포함해서 서류 제출해여 할까요? 아니면 빼고 이력서 상에 회사만 소류 제출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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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칸냐옹이
    23년 09월 28일
    입사 시 원천징수 제출하라는 건 전 직장 연봉 확인 및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 여부 확인이 주 목적입니다. 따라서 입사 시엔 제출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23년에 재직한 근무처의 원천징수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할텐데 그때도 제출 안 하실 거면 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입사 시 원천징수 제출하라는 건 전 직장 연봉 확인 및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 여부 확인이 주 목적입니다. 따라서 입사 시엔 제출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23년에 재직한 근무처의 원천징수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할텐데 그때도 제출 안 하실 거면 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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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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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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