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 전세로 사시는 집이 재건축하게되어서 8월 부터 12월 까지 이주입니다. 다음주에 이사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재건축 조합쪽에서 9월 기준으로 이주 안했다고 소송을 걸었는데…;;; 어이가없네요. 협박성인거 같은데… 안간다는것도 아니고 늦게 가는것도 아닌데…
그냥 무대응으로 있으면 되려나요?? 이런거 겪어보신적 있는 분 궁금합니다ㅜㅜ 오늘 고소장이 집으로 왔네요 허허…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어이없는 소송 봐주세요.
23년 09월 26일 | 조회수 1,431
술
술사원소
댓글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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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월천선한부자
23년 10월 01일
명도소송인 것 같은데 응당 절차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무조건 방 빼주면 안될겁니다. 혹시 재건축 조합쪽으로부터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받으셨나요? 안받고 방 빼시면 안될건데... 아래 참고사이트는 재건축은 아니고 재개발조합 관련한 세입자 대응에 대한 글인데 읽어보세요.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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