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한국 나이로 스무 살입니다
취업은 특성화 통해서 작년 7월에 했고
교육청 지시가 있어서 3개월 의무 실습 후 10월에 정규직 전환된 케이스입니다.
입사일이 22년 10월 7일로 명시되어 있는데 만약 내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10월 말일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직 어리고 첫 직장이다 보니 모르는 게 많아서... 어른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퇴사 사유는....
사장님과 같은 부서 대리님의 지속적인 정신적 사내 괴롭힘으로 정신병이 생기다 못해 악화될 거 같아서...입니다 물론 개인 사유로 명시할 거긴 합니다
아직 1년이 안되었는데 미리 사직서 제출하면 퇴직금 못 받을까요?
2023.09.20 | 조회수 7,812
직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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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2ssam
BEST퇴직금은 퇴직일 기준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10/7 입사, 10/E 퇴사
퇴직금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곧 추석 연휴라 휴일이 길어지니
연휴 누릴 것 다 누리고
10/10 이야기하는 걸 추천해요.
단, 다른 제약 조건이 있을지는 정보가 부족하네요.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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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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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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