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괴롭힘이 인정 되었으나 괴롭힘 대상자가 계열사 사장으로 갔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처벌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는 본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일하는분에게 쌍소리를 듣고 고발 하였으나 경우회라는 단체에서 경찰을 정년퇴직한 사람들이 월급 받으며 일하는데 담당 경찰서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 접수받고 상담하는분들이 경찰이 아니란걸 알고 계신가요?
또한 제 직장상사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고 녹취와 공증문서를 증거로 제출 하였음에도 참고인들이 조사를 받지 않으면 기소가 어려울수 있다네요
이게 올바른 세상인가요?
저는 돈도백도 없어 변호사도 선임ㅅ나기 힘든 형편이다보니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더욱 실감나는군요
억울하지만 세상이 이런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2023.09.20 | 조회수 540
고슴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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