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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없는 동안 받은 월급 반환해야 할까요?

2023.09.16 | 조회수 817
깜빡졸음번쩍저승
대출처럼 땡겨쓴 건 아닙니다 월급을 받는 동안 일이 없어 거의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먼저받은 월급만큼 업무시간을 충당하기로 했는데 남은 업무시간도, 업무시간의 유효기간도 너무 긴 것 같아 그만두고 싶은데 이 경우 받은 월급을 반환해야 할까요? 아래에 조금 더 길게 써보겠습니다 (글이 정리되지 않아 길고 제 행동이 답답해보이실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ㅠㅠ) 대표 포함 다섯명도 안되는 규모가 작은 회사입니다 내심 그만둘지 고민중이었습니다 입사하기 전 예상하고 희망했던 업무를 맡을 기약이 없고 업무의 방향성이나 인간관계(대표 겸 사수)에 스트레스를 받아서요 고민하다 '프리랜서처럼 출근이나 재택으로 업무가 생겼을때만 근무하고 싶다'고 대표에게 전달했습니다 대표는 '고용지원금을 보태어 월급을 주고 있는데 도중에 그만두면 지원금 문제로 손해가 된다'고 하여 구두계약으로 다음의 절충안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 지원금 종료시점까지 지금처럼 월급을 받고, 프리랜서 근무를 하되 월급만큼의 근무시간을 채워야 한다(이 때, 지원금때문에 겸업이 금지) - 시급으로 계산하되 현재 연봉보다 약간 올려서 계산한다 - 지원금 종료 이후에도 근무 시간이 남으면 지원금 종료 후 2년까지는 근무 요청시 응한다 (다른 직장을 다닌다면 퇴근 후나 주말에 근무) - 2년 뒤에도 업무시간이 남는다면 돈으로 반환한다 지금보니 '서로 윈윈'이라고 하던 대표의 말과 그걸 받아들인 제가 너무 바보같고 답답하지만 그 당시 저는 출퇴근 하지 않고 남는 시간에 휴식이든 자기계발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과 업무가 곧 많이 생길 예정이다라는 대표의 말을 듣고 저도 대표도 막연히 낙관적으로 절충안대로 넘어갔습니다 4달 이후 업무가 없어서 제가 실질적으로 업무한 시간은 한 달 정도이고 업무시간도 줄지 않고 나중엔 다시 돈으로 반환해야한다는 것이 부당하고 부담이 되어서 다시 조정했습니다 - 남은 근무시간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줄임 - 퇴사처리하여 지원금을 포함한 월급 지급중단 '2년 뒤에도 업무시간이 남는다면 돈으로 반환한다'는 부분은 대표의 기억에 없다고 하더군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가능한 오래 남아서 일해주기를 바랐던 것이라고요 제가 업무가 없던 4개월 동안 다른 일 때문에 수주를 위한 영업이 거의 없었다고 하고 제가 보기에 적어도 올해는 긍정적으로 업무량이 발생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약 4달 급여만큼의 업무시간을 앞으로 다른 일을 하고 남는 시간에 해야하는데 다른 일(본업)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해도 좋다고 하지만 사실상 병행이 힘든데요 이 상황을 1년동안이나 끌고 가야한다는 게 새삼 비상식적으로 느껴집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걸 중요시한다고 했던 대표에게 휘둘리기만 한 것 같기도 하네요 제가 대표에게 그만둔다고 했을 때 4달 급여분을 반환하라고 하면 맞는 걸까요? 지원금 수령을 위한 편법이니까 법적으로는 반환할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도의적으로는 제가 부당하게 월급만 취하려 했다고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수익이 없는 상태여서 금전적으로도 부담입니다 대표가 제시한 사항이 상식적인지, 제가 그만둘 때에 월급반환이 적절한 것인지 등 의견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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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2
우람한고슴도치
2023.09.17
BEST제시한 것도 작성자님이셨고 그래서 반환하는걸로 합의된 후 돈을 받으셨는데, 반환해야할 시점에 적절한 것인지 고민하는 건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조건에 따라 반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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