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8to6 근무시간이며 주말에 출근하는일이 허다한데 대체휴일 마저 안주는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회의시간에 말해보려고 하는데 법적문제가 있을까요?
회사생활🎁
포괄임금제 관련 질문사항
23년 09월 14일 | 조회수 768
ㄴ
ㄴㅇㄴ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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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작주
23년 09월 15일
연봉계약서에 휴일근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포함되어 있다면 연봉계약서의 휴일근무시간 내의 범위에 해당한다면 추가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없는것으로 알아요. 확인후에 법적문제를 얘기하기 보다는 정당하게 수당을 요청하시는 것이 맞을것같네요
연봉계약서에 휴일근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포함되어 있다면 연봉계약서의 휴일근무시간 내의 범위에 해당한다면 추가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없는것으로 알아요. 확인후에 법적문제를 얘기하기 보다는 정당하게 수당을 요청하시는 것이 맞을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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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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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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