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후 복귀자

2023.09.13 | 조회수 1,801
헬로21
안녕하세요 회사 육아휴직후 복귀자들에 대하여 복귀시 직원과 협의후 부서이동 하는경우가 많이 있을까요?? 부서이동하여도 직급 임금은 동일하며 업무도 그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업무 부여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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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킹카
BEST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직원을 급여 수준이 동일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다른 보직으로 인사발령하면 위법의 기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직급 임금이 동일하거나 업무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위법의 기능성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과 협의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서면으로 명확히 근거를 남겨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수정됨)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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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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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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