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님들께 여쭙니다 건설현장에서 공사 발주시 발주처는 시공사 사무실부지를 제공하곤 합니다 하도급사는 보통 컨테이너를 사무실로 사용하는데요 혹시 법적으로 시공사와 하도급에 현장사무실을 제공하게 되어 있나요? 무슨법 어디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건축
건설현장에서 발주처가 시공사에 사무실 제공 의무 있나요?
23년 09월 08일 | 조회수 5,221
정
정현유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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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9nolbu
23년 09월 08일
법은 없어유. 통상 계약서에 명기합니다. 현.설 시 공지 및 협의하구요
법은 없어유. 통상 계약서에 명기합니다. 현.설 시 공지 및 협의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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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현유DO
작성자
23년 09월 09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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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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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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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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