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커리어

근로계약서때로 월급을 안주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하나요?

23년 09월 08일 | 조회수 1,100
애라

안녕하세요. 제가 입사헌 회사가 3개월 인턴 계약서만 쓰자고 했는데 제가 일부러 무슨 일 있을거같아서 표준 근로계약서도 같이 작성했어요. 7년 경력자인데 수습기간 3개월에 70% 월급을 주겠다고 했을때부터 도망갔어야 했는데… 그래서 일하고 3개월이 지나 드디어 100%월급을 받겠다 싶었는데 월급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확인했는데 회사 사정을 말하고….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런 말 전혀 없었기에 저는 퇴사를 선택했는데 아직도 남은 월급이 입금되지 않았어요!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큰 돈아니지만 제가 이직하면서 여러 회사에서 선택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분야에 이직했다 싶었는데 3개월을 돈도 못벌고 그냥 날린 느낌입니다. 그것도 억울하고, 월급 제대고 못받은 것도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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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시민
    23년 09월 09일
    노동청에 신청해서 간이대지급으로 급여 700 (퇴직금, 연월차, 상여금 등 포함시 1000까지) 까지 나라에서 먼저 받을수 있습니다. 소요시간 2주~3개월. 초과되는 금액은 노동청에 신고해서 판결받으면 반년 정도 걸려서 입금.
    노동청에 신청해서 간이대지급으로 급여 700 (퇴직금, 연월차, 상여금 등 포함시 1000까지) 까지 나라에서 먼저 받을수 있습니다. 소요시간 2주~3개월. 초과되는 금액은 노동청에 신고해서 판결받으면 반년 정도 걸려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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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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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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