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퇴직금, 퇴직연금에 대해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23년 09월 02일 | 조회수 6,608
케이k

2016년에 입사했습니다 19년 11월에 회사에서 DC로 전환한다며 싸인하라고 했습니다 이 때 까진 별생각 없었습니다 21년 12월에 DC인데 은행을 변경한다고 싸인하라고 하길래 했습니다. 솔직히 코시국이고 첫 직장이다보니 그냥 회사를 믿었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궁금해서 검색해보니 19년에 가입해서 21년까지 3년간 단 한번도 입금하지 않았고 21년12월에 은행 변경하면서 약 150만원 정도의 금액이 입금되어 있어있고 끝입니다 1. 회사에 퇴직연금 미입금에대해 물어본다 2. 그냥 참고 다닌다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s 요즘 경기가 안좋아 1~2년동안은 퇴사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일? 생기니까 일이 손에 안잡히고 계속 검색만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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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연금
    억대연봉
    23년 09월 05일
    1. 2016년부터 2019년 11월 까지의 누적된 퇴직급여를 DC계좌로 넣어주면서 전환해야 함 2. 계약이전을 진행하면서 사실 그 전에 납입된 것을 확인했어야 하나 사실 퇴직연금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그런가보다 하셨을거임. 3. 그래도 2021년 12월 이후 150만원 입금된거 보면 다행인가? 싶지만 부담금을 제대로 납입 안한것 같음. 4. 회사를 믿고 안믿고를 떠나서 이 상황에서는 몇 가지 상황들이 예상됩니다. - 급여담당자가 퇴직연금에 대해서 문외한임 - 은행 지점에서 퇴직연금 관련 안내/컨설팅이 부족함 - 진짜 현금이 부족해서 실제 퇴직 시에 한꺼번에 부담금을 납입하려고 함(그런데 이런경우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하면 안됨) 글쓴이의 성향을 보건데, 일단 다니시고 실제 퇴직했을 때 계산한 퇴직금보다 적게 납입해주면 정확히 달라고 이야기 하시고 안주면 노동청 가심 됩니다. 넘 걱정마셔요
    1. 2016년부터 2019년 11월 까지의 누적된 퇴직급여를 DC계좌로 넣어주면서 전환해야 함 2. 계약이전을 진행하면서 사실 그 전에 납입된 것을 확인했어야 하나 사실 퇴직연금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그런가보다 하셨을거임. 3. 그래도 2021년 12월 이후 150만원 입금된거 보면 다행인가? 싶지만 부담금을 제대로 납입 안한것 같음. 4. 회사를 믿고 안믿고를 떠나서 이 상황에서는 몇 가지 상황들이 예상됩니다. - 급여담당자가 퇴직연금에 대해서 문외한임 - 은행 지점에서 퇴직연금 관련 안내/컨설팅이 부족함 - 진짜 현금이 부족해서 실제 퇴직 시에 한꺼번에 부담금을 납입하려고 함(그런데 이런경우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하면 안됨) 글쓴이의 성향을 보건데, 일단 다니시고 실제 퇴직했을 때 계산한 퇴직금보다 적게 납입해주면 정확히 달라고 이야기 하시고 안주면 노동청 가심 됩니다. 넘 걱정마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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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k
    작성자
    23년 09월 05일
    위에분들이 지연이자 연10%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회사에 주장해서 받으면 되는 부분일까요?
    위에분들이 지연이자 연10%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회사에 주장해서 받으면 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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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연금
    억대연봉
    23년 09월 05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도 지연이자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이를 “퇴직연금규약”이라는 문서로 회사가 지방노동청에 신고를 했을거고 그 문서는 회사도 갖고 있고 연금사업자인 은행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장이 가능한 부분이며, 지연이자는 규약에 정해놓은 대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연금사업자인 은행이 DC계좌에 돈이 안들어오면 회사에 납입을 해달라고 독촉 혹은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질을 해야 하는게 의무이나, 통상적으로 은행 차입관계로 퇴직연금을 가입한 경우가 많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회사도 문제지만 가입한 은행도 문제가 크네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도 지연이자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이를 “퇴직연금규약”이라는 문서로 회사가 지방노동청에 신고를 했을거고 그 문서는 회사도 갖고 있고 연금사업자인 은행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장이 가능한 부분이며, 지연이자는 규약에 정해놓은 대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연금사업자인 은행이 DC계좌에 돈이 안들어오면 회사에 납입을 해달라고 독촉 혹은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질을 해야 하는게 의무이나, 통상적으로 은행 차입관계로 퇴직연금을 가입한 경우가 많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회사도 문제지만 가입한 은행도 문제가 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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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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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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