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커리어

2년차보다 높은 1년차 신입 기본급

23년 09월 01일 | 조회수 1,704
푸히

저는 업계 2년차가 되어 얼마전 연봉협상으로 월급 24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 기본급이 200만원으로 떨어진걸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신입 기본급을 듣게되었는데 기본급 210만원이라고 하더라구요? 저도 사회초년생이라 판단이 잘안섭니다. 도와주세요ㅠ @정리 (포괄임금제,고정야근시간증가,기본급감소) -2년차 기본급/월급: 200만원/240만원 -1년차 기본급/월급: 210만원/230만원 이런경우가 흔한가요? 여러분이라면 퇴사목표를 세우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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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동 따봉
    Ttsjq91b
    억대연봉
    23년 09월 03일
    원천징수 이후 실수령으로 비교하시지는 않았는지요? 계약 연봉에 따라 세금 요율이 달라서 생길 수 있는 사항이고,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소득세가 조정되는데 이 경우 실수령 금액 역전은 흔합니다.
    원천징수 이후 실수령으로 비교하시지는 않았는지요? 계약 연봉에 따라 세금 요율이 달라서 생길 수 있는 사항이고,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소득세가 조정되는데 이 경우 실수령 금액 역전은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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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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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09월 03일
    급여명세표에 나와있는 세전 기본급항목 기준입니다! 다 1인가구라서 부양가족여부는 상관없을것 같습니다ㅎㅎ
    급여명세표에 나와있는 세전 기본급항목 기준입니다! 다 1인가구라서 부양가족여부는 상관없을것 같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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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따봉
    Ttsjq91b
    억대연봉
    23년 09월 03일
    그러면 자격증 등의 수당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기본급'항목만 비교하셨다고 하시면 타회사 경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동등하다면 문제이겠지만 상식적으로 이에 대응하는 조건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로 판명났으면 합니다. + 1인가구라도 과세조건에 부합하는 부양가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증 등의 수당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기본급'항목만 비교하셨다고 하시면 타회사 경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동등하다면 문제이겠지만 상식적으로 이에 대응하는 조건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로 판명났으면 합니다. + 1인가구라도 과세조건에 부합하는 부양가족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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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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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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