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커리어

2년차보다 높은 1년차 신입 기본급

23년 09월 01일 | 조회수 1,715
푸
푸히

저는 업계 2년차가 되어 얼마전 연봉협상으로 월급 24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 기본급이 200만원으로 떨어진걸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신입 기본급을 듣게되었는데 기본급 210만원이라고 하더라구요? 저도 사회초년생이라 판단이 잘안섭니다. 도와주세요ㅠ @정리 (포괄임금제,고정야근시간증가,기본급감소) -2년차 기본급/월급: 200만원/240만원 -1년차 기본급/월급: 210만원/230만원 이런경우가 흔한가요? 여러분이라면 퇴사목표를 세우실건가요?

댓글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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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은 따봉
    너는그대로좋다
    23년 09월 03일
    원천징수 이후 실수령으로 비교하시지는 않았는지요? 계약 연봉에 따라 세금 요율이 달라서 생길 수 있는 사항이고,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소득세가 조정되는데 이 경우 실수령 금액 역전은 흔합니다.
    원천징수 이후 실수령으로 비교하시지는 않았는지요? 계약 연봉에 따라 세금 요율이 달라서 생길 수 있는 사항이고,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소득세가 조정되는데 이 경우 실수령 금액 역전은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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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
    푸히
    작성자
    23년 09월 03일
    급여명세표에 나와있는 세전 기본급항목 기준입니다! 다 1인가구라서 부양가족여부는 상관없을것 같습니다ㅎㅎ
    급여명세표에 나와있는 세전 기본급항목 기준입니다! 다 1인가구라서 부양가족여부는 상관없을것 같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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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은 따봉
    너는그대로좋다
    23년 09월 03일
    그러면 자격증 등의 수당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기본급'항목만 비교하셨다고 하시면 타회사 경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동등하다면 문제이겠지만 상식적으로 이에 대응하는 조건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로 판명났으면 합니다. + 1인가구라도 과세조건에 부합하는 부양가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증 등의 수당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기본급'항목만 비교하셨다고 하시면 타회사 경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동등하다면 문제이겠지만 상식적으로 이에 대응하는 조건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로 판명났으면 합니다. + 1인가구라도 과세조건에 부합하는 부양가족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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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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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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