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는 아니고.. 단순 신청서는 아닙니다 이럴경우 어떤징계받나요?
회사생활🎁
거래처 사인 위조하면 징계?
23년 09월 01일 | 조회수 1,276
오
오프
억대연봉
댓글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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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인생한방
23년 09월 02일
거래처한테 사전 전화해서 대리사인 동의 받았으면 어떻게든 넘어갈 것 같습니다
거래처한테 사전 전화해서 대리사인 동의 받았으면 어떻게든 넘어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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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불개미11
억대연봉
23년 09월 02일
넘어가고 안넘어가고의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유선 사전 동의만으로 가능한건이면, 업무 프로세스에서 유선 동의를 가능학게 해 놓은 건인데..
사인은 본인만 가능한 의사표현이니 그걸 대리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사문서 위조, 회사 내부에서도 혹시 문제가 생길경우 큰 과실이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라도 대리 사인보다는 유선 녹취로 사전 신청하고, 사후 보완을 해놓는것이 차선입니다.
상기 내용으로 정확히 파악은 안되지만,
사인은 본인만 가능하기에.
일반적인 결재라인에서 중요한 사항들은
결재 도장이 불가하고, 사인만 가능한경우도 있습니다.
넘어가고 안넘어가고의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유선 사전 동의만으로 가능한건이면, 업무 프로세스에서 유선 동의를 가능학게 해 놓은 건인데..
사인은 본인만 가능한 의사표현이니 그걸 대리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사문서 위조, 회사 내부에서도 혹시 문제가 생길경우 큰 과실이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라도 대리 사인보다는 유선 녹취로 사전 신청하고, 사후 보완을 해놓는것이 차선입니다.
상기 내용으로 정확히 파악은 안되지만,
사인은 본인만 가능하기에.
일반적인 결재라인에서 중요한 사항들은
결재 도장이 불가하고, 사인만 가능한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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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데굴데구르르
23년 09월 02일
진짜 동의가 있었다면 사인이 법률상 사문서위조가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내부 프로세스상 양측에 둘 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커보이네요...
그리고 서명대리 동의가 있었단걸 제대로 증명이 가능할진 좀 의심스럽습니다..
진짜 동의가 있었다면 사인이 법률상 사문서위조가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내부 프로세스상 양측에 둘 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커보이네요...
그리고 서명대리 동의가 있었단걸 제대로 증명이 가능할진 좀 의심스럽습니다..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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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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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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