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차량 사적사용

2023.08.29 | 조회수 1,707
TK5
억대 연봉
최근 비용 통제에 대한 이슈가 많아 여러분께 여쭙니다. 영업부 직원에게 제공된 회사 차량을 업무이외에 주말 또는 휴가기간에 사적으로 사용한 차량의 유류비를 개인이 부담하게 하는게 당연한거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을지 아니면 통제가 불편해서 자율에 맞기는지 궁금 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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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9
SCV탈출을위해
BEST출장원 작성 시키고 거리당 주유량 정해두고 리터당 지급유류비 정해두면 작정하고 출장원 조작하기전엔 업무유류비는 좀 관리가 되더라고요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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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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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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