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이후 비조정구역 요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중인 가운데 기존 다세대주택자들은 이번 부동산 대책 이후로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예를들어 조정구역내 원룸을 가지고 있으면 1주택에 포함되는지요? 또한 조정구역내 기존 다세대 주택자(20세대이상 윈룸 건물주)들은 이번 정책으로 어떤 영향을 받는지요? (법인이 아닌경우)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개발
부동산대책후 다세대 주택 관련 정책문의 합니다.
20년 07월 20일 | 조회수 845
신
신묘한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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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부린이지말입니다
20년 07월 20일
임대주택사업자는 건설/매입 상관없이 임대인은 보증보험 의무가입을 6.17/7.10 에서 이야기 합니다
보증보험 안들면 과태료/징역
보증보험 들기위해 대출금상환해야겠지요
임대주택사업자는 건설/매입 상관없이 임대인은 보증보험 의무가입을 6.17/7.10 에서 이야기 합니다
보증보험 안들면 과태료/징역
보증보험 들기위해 대출금상환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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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신묘한타이밍
작성자
20년 07월 20일
이해가 안가는데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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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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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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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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