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

23년 08월 23일 | 조회수 20,905
탈출하자얼른

저희 회사는 30명 남짓되는 바이오 벤쳐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인사부서에서 보안서약서 내용이 수정되었다고 확인하고 서명 하라고 하더라구요. 수정된 내용은 "본사를 퇴사시 동종업계로 이직을 3년간 금지한다" 였습니다. 이게.....말이 되는가요? 여기서 쌓은 경력을 가지고 동종 업계로 안가면 이직을 하지 말란 말인데.... 이런 조항이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직 서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댓글 94
공감순
최신순
    그런대로 잘
    23년 08월 23일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습니다 서명 하시고 이직 하셔도 무방합니다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습니다 서명 하시고 이직 하셔도 무방합니다
    답글 쓰기
    74
    사람을 보자
    23년 08월 23일
    판례를 보자면 유효합니다. 1년 정도라면 유효하다는 판례가 3년이라면 과도하다는 판례가 많다고 합니다
    판례를 보자면 유효합니다. 1년 정도라면 유효하다는 판례가 3년이라면 과도하다는 판례가 많다고 합니다
    41
    그래서뭐뭐
    23년 08월 25일
    엥 저도 법적효력 없다고 들었는데 그럼 1년을 쉬어야 하나요?? 완전 사람 죽이는 계약이네...
    엥 저도 법적효력 없다고 들었는데 그럼 1년을 쉬어야 하나요?? 완전 사람 죽이는 계약이네...
    (수정됨)
    9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F1200020240004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