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관 접합시공을 거의 불가능한 용접 접합으로 설계해놓고는 일위대가는 설계서가 아니고 총액 입찰이니..설게변경 불가라고 하고 PVC파이프시공도 일위대가는 직관만으로 설계해놓고는 같은 논리로 곡관시공이나 곡관부속은 인정해주지도 않고 터파기굴착기울기도 깊이 토질과 관계없이 1:0.3 으로 설계해놓고는 산업안전법이나 건축법으로 1:0 5 내지는 1:1 로 변경요청공문을 보내니 ..반려하는 발주처 ..어떻게 해야할까요?
건설/건축
이런 발주처..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23년 08월 21일 | 조회수 2,632
s
segero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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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0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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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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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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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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