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아파트 리모델링 신고 계약

23년 08월 20일 | 조회수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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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아파트 탑층 계약을 했는데 리모델링해서 베란다까지 확장을 한 매물입니다. 근데 계약(8/19 500만 원 입금, 8/21 7000만원 입금 하기로 함)하고 집에와서 찾아보니 베란다 확장은 구청에 확장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요. 중개사한테 해당사항은 전달받지 못해서 오늘 구청에 물어보긴 할 건데, 만약 확장신고가 안되어 있다면 중개사고라는 명목으로 500만 원 돌려받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나중에 매매할 때 우리가 물어낼 수도 있다고 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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