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신고 계약

2023.08.20 | 조회수 304
nopeqqqq
주말에 아파트 탑층 계약을 했는데 리모델링해서 베란다까지 확장을 한 매물입니다. 근데 계약(8/19 500만 원 입금, 8/21 7000만원 입금 하기로 함)하고 집에와서 찾아보니 베란다 확장은 구청에 확장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요. 중개사한테 해당사항은 전달받지 못해서 오늘 구청에 물어보긴 할 건데, 만약 확장신고가 안되어 있다면 중개사고라는 명목으로 500만 원 돌려받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나중에 매매할 때 우리가 물어낼 수도 있다고 해서 물어봅니다..
닉네임으로 등록
등록
전체 댓글 0
등록순최신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Copyright 2019.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