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과제 진행하면서 회의비(식사)를 예산산정해두고 자주는 아니지만 킥오프 회의나 중간 점검회의 외부식당에서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관리팀장이 변경되고 다른 기관이랑 식사를 하는게 접대가 될 수 있으니 회의비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네요. 실제 회의도 진행하고 회의록이나 서명도 받아두는데 문제가 될까요? 나중에 벌금도 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럴거면 왜 회의비라는게 왜 있는걸까요..
국책과제 회의비 사용
2023.08.19 | 조회수 3,110
퇴근고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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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12
BEST벌금 없습니다. 회의내용, 참석자만 회의록 작성하면 되고, 어디국책과제인지 모르겠으나 회의서명도 없어진지 오래입니다
2023.08.1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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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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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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