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멤버 앱을 설치하고 오늘 가장 인기있는 글을 받아보세요
오늘 가장 인기있는 회사생활 소식을 받아보는 방법!

국책과제 회의비 사용

2023.08.19 | 조회수 3,034
퇴근고픔
국책과제 진행하면서 회의비(식사)를 예산산정해두고 자주는 아니지만 킥오프 회의나 중간 점검회의 외부식당에서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관리팀장이 변경되고 다른 기관이랑 식사를 하는게 접대가 될 수 있으니 회의비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네요. 실제 회의도 진행하고 회의록이나 서명도 받아두는데 문제가 될까요? 나중에 벌금도 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럴거면 왜 회의비라는게 왜 있는걸까요..
7
닉네임으로 등록
등록
전체 댓글 41
크림12
2023.08.19
BEST벌금 없습니다. 회의내용, 참석자만 회의록 작성하면 되고, 어디국책과제인지 모르겠으나 회의서명도 없어진지 오래입니다
18

리멤버 회원이 되면 41개의 모든 댓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김커뮤니티
2020.07.01
BEST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154
김커리어
2020.07.01
BEST리멤버 회원을 위한 경력 관리 서비스, 리멤버 커리어를 소개합니다. 당장 이직 생각이 없어도, 좋은 커리어 제안은 받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리멤버 커리어>는 리멤버에서 새롭게 출시한 회원님들을 위한 경력 관리 서비스 입니다. 능력있는 경력직 분들이 <리멤버 커리어>에 간단한 프로필만 등록해두면, 좋은 커리어 제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단 1분의 투자로 프로필을 등록해두기만 하면, 기업인사팀이나 헤드헌터가 회원님께 꼭 맞는 제안을 직접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리멤버 커리어>에 프로필을 등록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나보세요!
21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Copyright 2019. Drama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