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대주단에게 담보물 철거시(재개발을 위한) 안내 사항?

2023.08.18 | 조회수 529
기미옹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자산운용사에서 일 시작한지 얼마안된 주니어입니다. 매번 선배님들 글만 보다,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 있어 처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질문은 담보물로 제공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담보대출계약 체결한 대주단(혹은 신탁사, 대리금융기관 등 관계사)에게 어떤 식으로 안내가 되어야 하는지 입니다. 상황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현재 임대운영중인 건물을 철거 후 재개발하는 펀드이며, 곧 철거사와 도급계약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실제 철거는 내년입니다. 재개발펀드라 대주단도 철거예정임을 인지하고 있으나, 담보물에 대한 상태가 변경되다보니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떤 사전조치를 취해야할지 약정서 및 담보신탁계약서를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엔 멸실이 되면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할 것이기에, 담보물을 기존 건물로 잡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새로 올리는 건물에 대해 감정평가 등을 받아서 이에 대한 권한을 설정해줘야할 것 같습니다. 혹 비슷한 케이스 경험하신 분 계시다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하핫 담보신탁계약서를 제가 잘 안읽었었습니다. 아무래도 재개발 건이라 철거 및 멸실로 인한 담보가치하락에 대해 우선수익자가 이의제기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있었네요. 철거 업무 진행시 대주단 동의서만 받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혹여나 저와 같은 주니어를 위해 글은 남겨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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