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동산자산운용사에서 일 시작한지 얼마안된 주니어입니다.
매번 선배님들 글만 보다,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 있어 처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질문은 담보물로 제공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담보대출계약 체결한 대주단(혹은 신탁사, 대리금융기관 등 관계사)에게 어떤 식으로 안내가 되어야 하는지 입니다.
상황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현재 임대운영중인 건물을 철거 후 재개발하는 펀드이며, 곧 철거사와 도급계약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실제 철거는 내년입니다.
재개발펀드라 대주단도 철거예정임을 인지하고 있으나, 담보물에 대한 상태가 변경되다보니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떤 사전조치를 취해야할지 약정서 및 담보신탁계약서를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엔 멸실이 되면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할 것이기에, 담보물을 기존 건물로 잡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새로 올리는 건물에 대해 감정평가 등을 받아서 이에 대한 권한을 설정해줘야할 것 같습니다.
혹 비슷한 케이스 경험하신 분 계시다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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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핫 담보신탁계약서를 제가 잘 안읽었었습니다.
아무래도 재개발 건이라 철거 및 멸실로 인한 담보가치하락에 대해 우선수익자가 이의제기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있었네요. 철거 업무 진행시 대주단 동의서만 받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혹여나 저와 같은 주니어를 위해 글은 남겨두겠습니다.
담보대출 대주단에게 담보물 철거시(재개발을 위한) 안내 사항?
2023.08.18 | 조회수 529
기미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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