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대표입니다.
1년정도 근무한 직원이 있는데 발전 가능성도 안보이고 내보내려고 합니다. 당장 내보내면 이직할 회사도 찾아야 되고 면접도 봐야하니 당분간의 직업 공백은 예상되지만 최대한 빨리 내보내고 싶습니다. 8월까지만 일하라고 지금 얘기해도 될까요?
아! 별도의 해고 수당이나 위로금 없이 월급만요"
위는 지어낸 가상의 스토리입니다.
이렇게 글을 시작한 이유는, 역지사지 해보자는 겁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자의로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에,
근무했던 회사에 최소한의 도의를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입니다.
그게 한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 공백을 대비할 최소 한달의 여유를 줍시다.
특히 요새 젊은 세대에서,
법적인 권리를 도덕적 권리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내일 당장 회사에 나가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상도라는게 있고,
사회적 통념이라는게 있습니다.
저는 그걸 1달로 봅니다.
신입이건 경력이건,
퇴사하면 회사는 공백이라는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회사라고 지칭하지만, 특정 부서와 직원들에게 여파가 미칩니다.
같은 입장의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대비할 시간을 주는게 1달입니다.
새로운 직원도 뽑아야하고,
인수인계도 해야하고 등등... 1달도 많이 부족하지만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퇴사시에 회사에 1달의 여유도 주지 않는게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일부 몰지각한 개념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직원을 이달안에 내보내려고 합니다.
2023.08.17 | 조회수 5,393
니도쿠요
억대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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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g1
BEST당연히 퇴사일정을 미리 정할수있으면 미리 말씀드리고, 통념상 1달정도 인수인계기간을 가지는게 깔끔할거 같습니다.
다만 재직 중 이직 혹은 개인사정 등으로 1달의 기간을 오롯이 가질 수 없는 경우는 회사에 잘 설명드리고 더 짧은 기간을 가질 수 있을거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회사와 완전히 협의가 안되도 근로자는 근로자 입장에서 조금 더 이기적으로 생각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외 회사와 사이가 안좋게 끝나는 경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등 워낙 케이스가 다양해 일괄적으로 생각할수는 없으나,
결국 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현재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직원 한명과 회사의 관계는 단순히 입장을 바꿔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라기에는 조금 더 복잡한거 같네요
2023.08.1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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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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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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