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커리어

보수액 변동 통지 확인 후

23년 08월 17일 | 조회수 445
경제독립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 근무중이고 매년 5월말에서 6월초 사이 연봉 근로 계약을 하여 지속 근로를 하고 있는데요 2023년 연봉 계약은 2022년 기준으로 동결되서 추가 계약서 없이 2022년 근로 계약서로 근무 중입니다. 문제는.... 금년 7월초, 보수액 변동이라고 건강 보험 공단과 국민 연금에서 문자와 메일을 받아 확인해보니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개인별 상세내역조회에서 2023년 고지년월 4월 전까지는 월급내역서 기본급과 동일한데, 4월 ~ 7월 현재까지 평균 보수 월 액과 실제 수령한 급여명세서 기본급과 20만원 이상이 지속적으로 4개월이상 차이가 난 걸 확인했습니다. 제가 세무 지식이 부족하여, 이런 경우가 있는 건지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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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묭
    23년 08월 17일
    2023년 6월까지 낸 보험료는 2021년 소득 기준이고 2023년 7월부터 내는 보험료는 2022년 소득 기준입니다. 2023년 동결이면 내년도에 보험료 인상 없을겁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관리하는 소득은 연말정산시 신고하는 소득 기준입니다. 즉 월급여 외에 급여성 복리후생비나 미사용 연차수당, 성과급 받은 내역 있다면 본문처럼 차이 발생합니다
    2023년 6월까지 낸 보험료는 2021년 소득 기준이고 2023년 7월부터 내는 보험료는 2022년 소득 기준입니다. 2023년 동결이면 내년도에 보험료 인상 없을겁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관리하는 소득은 연말정산시 신고하는 소득 기준입니다. 즉 월급여 외에 급여성 복리후생비나 미사용 연차수당, 성과급 받은 내역 있다면 본문처럼 차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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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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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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