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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2023.08.16 | 조회수 498
유모차 1종보통
안녕하세요. 20대 중반 직장인 입니다. 재직중인 회사에서 내일채움공제 만기가 곧 끝나는데 퇴직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약 만기되는 달 납부금 제출일 까지는 재직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퇴직원 내고 업무 인수인계등 하면서 납부일 이후 날짜로 퇴직을 하게되면 상관 없는 내용인지 모르겠더라구요. 핵심 질문 사항은 예를들어 9월 5일을 만기일 이라고 하고 10일을 납부일이라 하면 9월 초에 퇴직원 내고, 10일에 납부하고 9월 말에 퇴사를 해도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계약일까지 재직중이였고 재직중인 상태로 만기완납 후 퇴사하면 별 다른 불이익이 없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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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커뮤니티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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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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