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사무실을 하나 분양받았고, 준공된진 3딜 임차한지 1달 됐어
고층이라 창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는 구조인데 이게 제껴지면서
유리가 깨져서 소방서 출동하고 난리가 났어
다행이 인명사고는 없었고
관리소는 임차인이 안전고리를 뺀거같다하고 임차인은 불량시공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어쨋든 나는 주인이니까 수리를 할거고
누군기에게 청구를 해야하는데
쟁점은 임차인 부주의냐 하자보수건이냐인데
둘다 인정을 안해서 소송을 가야할거 같아
이거 누구한테 소송해야하는건지 모르겠음 ㅎㅎ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