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이트가 철수하게 되어 8월 초 해고되어 실업급여 수령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기업에 합격에서 8월 말일날 입사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것이 이득인가요 아니면 신청하지 않는것이 이득인가요?
인사/HR
해고통지 후 실업급여
23년 08월 09일 | 조회수 998
또
또띠ya
댓글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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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잘하자A
억대연봉
23년 08월 11일
실업급여가 신청한다고 바로 적용이 아니라 신청일로 부터 2주가 지나야 실업인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출근하시게 되고 실업급여 수급보다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게 되실텐데요... 조기재취업은 남은 수급액의 50%만 인정이 됩니다.
이럴 땐 수급 신청 하지 않고 차 후에 신청하시는게 더 이득일 듯 합니다
실업급여가 신청한다고 바로 적용이 아니라 신청일로 부터 2주가 지나야 실업인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출근하시게 되고 실업급여 수급보다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게 되실텐데요... 조기재취업은 남은 수급액의 50%만 인정이 됩니다.
이럴 땐 수급 신청 하지 않고 차 후에 신청하시는게 더 이득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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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e true
23년 08월 12일
지금 받을거 받고, 차후에 또 짤리면 또 다시 신청해서 받는거 아닌가요?
지금 수급 신청 안하고 다음 실업 때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
지금 받을거 받고, 차후에 또 짤리면 또 다시 신청해서 받는거 아닌가요?
지금 수급 신청 안하고 다음 실업 때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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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또띠ya
작성자
23년 08월 12일
신청일이 10일이라 출근일인 28일 전에 한번 수령이 될것같습니다!
신청일이 10일이라 출근일인 28일 전에 한번 수령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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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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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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