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대외비는 아니지만 내부자료가 유출된 정황이 보인다고 회사메신저 채팅내용을 뽑으라는 지시가 내려왔네요.
물론 공식적인 루트로 지시가 온것도 아니고 구두상으로 다른직원을 통해 전달받았는데...
아무리생각해도 선을 넘는 지시가 아닌가 싶네요.
공식적으로 지시가 내려와서 내용을 추출한다해도 나중에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ㅠㅠ
회사 메신저 대화내용 추출하라는데..
2023.08.09 | 조회수 3,852
독박쓰는거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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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알못
BEST사내 메신저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타인이 열람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도 이용목적에 위배된다면 개보법 위반입니다. 열람이 적법한 경우는 회사의 경영상 큰 손해를 볼때 그 사유를 회사가 소명해야만 인정되는 판례가 있어요.
(수정됨)
2023.08.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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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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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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