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이 1년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가 법인구조가 바뀌면서 제가 올해 7월에 새로운 법인산하 사무소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단순히 조직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계약체결인데..저는 퇴직금 받으려면 내년 7월까지 근무해야 하는걸까요?
이직/커리어
퇴직금 지급기준 1년?
23년 08월 08일 | 조회수 1,736
바
바라스
억대연봉
댓글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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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무아지경
23년 08월 09일
몇날이나 차이가 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경우에 회사의 편의를 위한거니 퇴직금을 승계해서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약간의 급여나 보너스 등으로 처리해주기도 하고요. 통상 계약체결전에 얘기가 오가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
몇날이나 차이가 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경우에 회사의 편의를 위한거니 퇴직금을 승계해서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약간의 급여나 보너스 등으로 처리해주기도 하고요. 통상 계약체결전에 얘기가 오가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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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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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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