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28일 오후2시경 양평군 개군면 위치한 쉐르빌온천관광호텔 16만원에 일박투숙했어요. 쉐르빌온천관광호텔 주차장에 주차하고 호텔에서 쉬고나서 두시간뒤 주차장에서 자동차 탈려고 했더니 흠집(누군가 고의로 문콕한듯)이 생겨서 호텔측에 cctv 보여달라고 요청했더니 법원영장 없으면 안된다고 거부하더라고요. 양평경찰서 출동한 경찰관도 cctv확인 요청을 거부당했고 그 다음날 양평경찰서 교통조사계 임모조사관도 피해자가 요구하면 보여주게 되어있는데 호텔측의 고객응대가 이해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쉐르빌온천관광호텔 일박에 16만원 바가지쓴것도 억울한데 불쾌한 일 당한 고객한테 불친절한것도 이해 안되요. 님은 호텔측의 대응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 CCTV녹화 열람 거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1항, 제3항 근거로 열람 요구, 이를 제한 거절한자는 제75조 제2항 제10호.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변호사 답변입니다. ~~~~~~~~~~~~~~~~~~~~~~ 양평경찰서 교통조사계 조사관께서 곧 해당 호텔로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지만 끝까지 호텔측에서 법원영장 요구하면 경찰도 방법이 없다고 안타까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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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개군면 관광호텔 cctv사건
23년 08월 02일 | 조회수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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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gol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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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gol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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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08월 06일
팔팔 보통은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그 부분만 짤라서 보여주곤하는데, 아예 안된다는건 좀 이상하네요... 증거보전신청이라도 하셔야할것같습니다.
팔팔 보통은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그 부분만 짤라서 보여주곤하는데, 아예 안된다는건 좀 이상하네요... 증거보전신청이라도 하셔야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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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gol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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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08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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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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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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