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서
계약기간은 2022.6.23부터 2024.6.30까지로,
계약만료 1개월 전 회사, 직원 쌍방이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매 2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위 계약기간 자체가 2년이 초과되는데, (그냥 버티면....)
근로기준법 상 정규직 전환이나 무기계약직으로 되는게 맞지 않나요?
근로계약
2023.08.01 | 조회수 433
금리원정대
억대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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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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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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