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아니고 중소기업이고 퇴사후 경쟁사로 4개월 뒤에 이직응 하게되엇는데 전회사에는 퇴사할때 1년동안 동종업계 이직을 금한다는 서약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입찰경쟁이 붙었는데, 금액이나 기술적인 부분으로 점수가 높아 이직한 회사가 선정되었습니다 입찰에서 떨어진 후 전회사에서 고소고발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 멕이려고 한것 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도 제가 소송에서 질 확률이 높을까요?
영업/세일즈
경쟁사 이직시 질문입니다.
23년 07월 29일 | 조회수 1,766
k
kookoo
댓글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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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굿보잉
23년 08월 04일
귀찮게 하려는 심보같네요
저도 경쟁업체 이직했는데, 경업금지조항 써도 효력 1도 없으니 안심하세요. 근데 좀 귀찮아질일이 생길거같네요.
귀찮게 하려는 심보같네요
저도 경쟁업체 이직했는데, 경업금지조항 써도 효력 1도 없으니 안심하세요. 근데 좀 귀찮아질일이 생길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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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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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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