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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목수) 시공건 노동청 신고건에 대해서

2023.07.25 | 조회수 319
스미커
안녕하세요 우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설계하시는 분이 별도있고, 시공하시는 분이 별도 있었습니다. 두 업체가 모름.. 급하게 일을 진행하던중,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시공하시는 사람은 지인에게 소개를 받아 일을 진행하였고, 설계디자이너가 설계를 한것을 토대로 가구 3-4개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자 B 시공업체A 1.감리 -> 시공운영자 및 주체 (시공업체 A임) - 추후 감리에서 목수보조로변경 2.현장시공 A업체 -> 목수 2명 (감리 아버지, 아버지 동료_2일 추가) 3. A측 -> 추가 요청 5명 ( 의뢰자B측 지인 5명) 급한만큼 견적을 받아, 재료비를 먼저 입금하고 일을 진행하였고 처음에는 3일 공사로 하였는데, 4일이 연장되었고, 사람이 2명에서 1명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추후에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5명을 더 구해드렸는데(제 쪽 지인들), 사람을 어떻게 부릴줄 몰라하시다가(앉아서 대기만함), 그날 하루를 써버렸죠. 그리고 공사 마지막날 계속 야간 연장을 하다가, 끝이 났는데, 다음날 오전에 나와서 보니, 가구 마감이 찍힌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며, 와서 보수해달라고 했더니, 오늘 나가게 되면, 출장비용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뭔 헛소리를 하는거냐며, ***** 출장비 목수 인건비 반장급 35만원 (아버지) 목수 (반장급) 30만원 (아버지 동료) 조수 15만원 (본인 사업자로 일 진행하기로 한 사람) (이때 제가, 견적서를 받았을때, 다른 부분은 다 부가세를 떼는데, 인건비는 본인사업자쪽에서 고용한사람들 3.3% 원청을 떼는데, 이부분도 우리에게 부가세를 청구하는건지? 그게 맞는건지? 세무사에 물어보고 이야기 해달라고 했습니다.) **** 일단 견적서 다 정리해서 보내면, 보겠다고 하고 x소리 하지말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저도 좋은 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업일보 갖고오라고 했더니, 본인은 종합인테리어 업체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뭔 x소리인지.. 가구만드는데,지금 필요한 부분 본인들 공사 후, 바로 다음날 보수 요청과, 빠찌링 다는 부분에 대한것인데) 와서 보수 및 추가빠지링 달고 갔는데 빠찌링은 수평도 안 맞고 대충하고 갔고해서, 그냥 빠찌링 모두 떼어버렸습니다. 견적을 보낸것을 봤는데 6-7평 매장에 가구 4개가 거의 인건비만 500-600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고퀄리티도 아니고, 급하게 하고 이 업체를 선택을 한 내 잘못이겠거니 하지만, 계약서 갖고 오고, 작업일보 달라고 하니, 자기는 그런건 못쓰고, as는 안되고, 일하신 반장급 목수분이 아버지인데 제가 자금이 부족한것 같아서 아버지한테도 깍아달라고 했는데 안깍아준다며, 야간비용을 안 받겠다 하길래, 뭔 헛소리하냐며, 누가 깍아 달라고 했냐며, 계약서, 작업일보, 도면을 달라고 하니 , 감정에 호소하며, 그 후론 돈만 달라고 하길래 대꾸 안했습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변명하자면, 감정에 호소하고, 이사람말에 붙었다 저사람말에 붙었다 하는 모습에 저는 요구한 부분 전달은 했고 대꾸를 안한겁니다. 그리고 2개월후 노동청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목수3명이 돈을 지급하지 않아서, 신고가 들어왔다고, 조사에 응해달라고.. 무슨 소리냐, 사업자 대 사업자로 일을 진행을 한건데, 상대쪽은 이니라고, 일단 조사에 나와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쪽업체 목수인 아버지와 그 아버지 동료를 고용한것도 아니고, 글 중간에 3.3% 에 대한 내용을 물어본걸로 이렇게 하는가보다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 분들이 일을 하신 부분에 비용을 드리는 것은 맞고, 급한일에 투입되었던 것도 맞으니, 돈을 드리는 것은 맞고 드릴겁니다. 하지민 과도하게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재료비부분에서도 부가세 포함하여 주었는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도 않았고, 처음에는 감리였다가 본인을 목수보조로 말을 계속해서 바꾸는 태세전환에 짜증이 났는데, 이제는 노동청 신고 하니, 민사,형사 다 갈려고 합니다. 단 돈 500만원 이라고 하실수 있지만, 처음부터 계약서 안쓴 양쩍 잘못이면 모두 인정 합니다만, 원만하게는 이미 물건너 갔다고 보고, 상대는 제가 사업자니 엄청 피해볼거라고 이야기 하고 다닌다는데, 그냥 피곤한데.. 응하고 , 저도 잘못을 한 부분은 벌을 받는데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냥 넋두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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