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직한 회사는 14년차 이상이 되면 부장 승진대상이됩니다. 회사 입사시 이미 경력이 14년 이상이었으나 팀장이 부장직급이라 차석인 차장으로 입사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직책 수행자가 부장이면 차석은 동일 직급을 부여할수없을까요? 'Yes' or 'No' 에 따라 대답은 다양할것 같습니다. (참고로 평가등급인상률과 별개로 직급 승진인상률 있고 승진인상 비율이 높습니다.) 조건은 충족하는데 팀장이 부장이라 승진이 보류된다면 직급승진에 대한 기준이 변경되지않는한 다른 대안이 필요합니다. 직책(역량)과 직급(근속년한) 부여 기준이 다른만큼 직책수행자로 인해 직급 승진이 명분없이 직책에 밀려 계속 누락되어야만 하는걸까요? 선후배님들의 고견부탁드립니다. 장마가 끝나니 폭염이 찾아오고 오늘부터 또 비가내린다고 하네요. 변덕스런날씨입니다.. 이럴때일수록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승진대상입니다.
23년 07월 21일 | 조회수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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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0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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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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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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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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