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졸업하고 두세달 놀다가 최근이 취직했습니다. 당연히 첫 직장이고 그동안 알바도 해봤지만 4대보험을 적용 받는 알바는 아니였습니다. 저번달 중순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며칠 전에 국민연금에서 자격취득통지서가 오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건 취득통지서에 기준소득월액이 제 실제 월급보다 훨씬 많은데 이게 맞는건가요? 이렇게 하면 제게 불이익이 있나요? 현재는 수습시간이라 기본급도 못받고 있으며 상식적이지 못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과 제 월급(세전)과는 100만원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인데 많은 말씀 부탁 드립니다. 모두 기분 좋은 금요일 보내세요!
이직/커리어
사회초년생인데 국민연금 이게 맞나요?
23년 07월 21일 | 조회수 8,747
마
마토상
댓글 22개
공감순
최신순
산
산야로
23년 07월 23일
귀하가 월받을수 있는 보수총액으로 부과합니다 월중입사자도 동일합니다
귀하가 월받을수 있는 보수총액으로 부과합니다 월중입사자도 동일합니다
답글 쓰기
0
마
마토상
작성자
23년 07월 23일
입사하고 첫달의 보수총액인가요?
입사하고 첫달의 보수총액인가요?
0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