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졸업하고 두세달 놀다가 최근이 취직했습니다.
당연히 첫 직장이고 그동안 알바도 해봤지만 4대보험을 적용 받는 알바는 아니였습니다.
저번달 중순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며칠 전에 국민연금에서 자격취득통지서가 오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건 취득통지서에 기준소득월액이 제 실제 월급보다 훨씬 많은데 이게 맞는건가요? 이렇게 하면 제게 불이익이 있나요?
현재는 수습시간이라 기본급도 못받고 있으며 상식적이지 못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과 제 월급(세전)과는 100만원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인데 많은 말씀 부탁 드립니다.
모두 기분 좋은 금요일 보내세요!
사회초년생인데 국민연금 이게 맞나요?
2023.07.21 | 조회수 8,621
마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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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완
고려전기
BEST수습사원의 급여는
최저시급 9620원의
90퍼센트 8658원까지는
법적으로 괜찮습니다
월급으로 1,809,522원 정도라면 문제없을 거구요~
보통 수습기간에 월급의
70퍼센트를 준다 했을때
월급280만원에 70퍼센트
라면 190만원 정도 되니까
수습기간 월급보다
약 100만원 차이가 나네요
회사 경영관리부에서
칼같이 계산 했을겁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도 내지만 회사도 50프로 부담해야 되니까요~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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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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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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