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커리어

사회초년생인데 국민연금 이게 맞나요?

23년 07월 21일 | 조회수 8,747
마토상

대학 졸업하고 두세달 놀다가 최근이 취직했습니다. 당연히 첫 직장이고 그동안 알바도 해봤지만 4대보험을 적용 받는 알바는 아니였습니다. 저번달 중순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며칠 전에 국민연금에서 자격취득통지서가 오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건 취득통지서에 기준소득월액이 제 실제 월급보다 훨씬 많은데 이게 맞는건가요? 이렇게 하면 제게 불이익이 있나요? 현재는 수습시간이라 기본급도 못받고 있으며 상식적이지 못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과 제 월급(세전)과는 100만원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인데 많은 말씀 부탁 드립니다. 모두 기분 좋은 금요일 보내세요!

댓글 22
공감순
최신순
    산야로
    23년 07월 23일
    귀하가 월받을수 있는 보수총액으로 부과합니다 월중입사자도 동일합니다
    귀하가 월받을수 있는 보수총액으로 부과합니다 월중입사자도 동일합니다
    답글 쓰기
    0
    마토상
    작성자
    23년 07월 23일
    입사하고 첫달의 보수총액인가요?
    입사하고 첫달의 보수총액인가요?
    0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F1200020240004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