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커리어

야근수당 알려주세요

23년 07월 18일 | 조회수 1,294
왕
왕감도리

저희 회사는 소규모 인원이 5명안되는 소기업입니다 야근이 잦은데 , 야근수당을 못받고 있는데요.. 회사측 말로는 연봉계약은 계약자체에 어느정도의 야근시간이 포함이라 연봉으로 나오는거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연봉자체에 대해서 아는내용이 적어서 몰라서 여쭤봅니다ㅠㅠ

댓글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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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조원태
    23년 07월 21일
    근로계약에 포괄임금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고 근로계약 당시 이 부분이 설명 되었는 기억해보세요 설명이 없으면 근로계약 무효화 할 수 있도 노동청에 신고하면 수당 받을 수 있어요 사용자가 근로 계약에 대한 부분을 근로자에게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법에 나와 있어요 급여명세서에 포괄임금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급여명세서를 사측에서 주지 않는다면 이또한 계약이 무효화 되요
    근로계약에 포괄임금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고 근로계약 당시 이 부분이 설명 되었는 기억해보세요 설명이 없으면 근로계약 무효화 할 수 있도 노동청에 신고하면 수당 받을 수 있어요 사용자가 근로 계약에 대한 부분을 근로자에게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법에 나와 있어요 급여명세서에 포괄임금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급여명세서를 사측에서 주지 않는다면 이또한 계약이 무효화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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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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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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