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반정도 다닌 회사 퇴사하고 그 회사로부터 오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영수증보니 제일 밑에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던데.. 그럼 퇴사한 그 회사에서 저에게 지급해줘야하는거죠????
이직/커리어
퇴사후 원천징수...이건 어떤의미죠
23년 07월 17일 | 조회수 11,433
l
ldh 사이다
댓글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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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김긍정
23년 07월 17일
퇴사월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급여명세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고 못받으셨으면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퇴사월 귀속 산출 세액에서 님의 차가감징수세액만큼 차감 후 원천세를 납부했습니다.
퇴사월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급여명세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고 못받으셨으면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퇴사월 귀속 산출 세액에서 님의 차가감징수세액만큼 차감 후 원천세를 납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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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h 사이다
작성자
23년 07월 17일
일단 퇴사 후 퇴사월분 급여를 받았는데 거기에 포함되어있진않았습니다. 퇴사한 회사측에 요청해보겠습니다 :)
일단 퇴사 후 퇴사월분 급여를 받았는데 거기에 포함되어있진않았습니다. 퇴사한 회사측에 요청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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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jg196
23년 07월 19일
네 맞아요
본인에게 세액을 많이 띄었기에 돌려드리는 겁니다
네 맞아요
본인에게 세액을 많이 띄었기에 돌려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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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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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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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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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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